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바로크학회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과 학회의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바로크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학문적 독창성 침해 –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첨삭하여 위변조하는 경우이며,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연속해서 여섯 단어 이상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
- 학문적 객관성 침해 –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및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논문투고시 이해상충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편집위원회에 통보
- 특수관계인(만19세 이하인 자, 혹은 4촌 이내의 가족)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했을 때 이를 미리 편집위원회에 통보
- 동일 저자의 학술지 중복투고 –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을 본 학회의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행위
-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 – 회원 및 연구자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를 본 학회를 통해 수행하면서 지원금을 연구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할 경우
-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편집회의에서 해당 제보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규정
제4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논문의 분야와 일치하는 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저자공개금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지위 등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 익명성)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에게 투고한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심사상피제)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역과 소속기관, 출신학교에 따라 상피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제8조(공정한 심사)
심사의원은 심사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만일 논문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9조(심사과정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다.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과 논의해서도 안 된다.
제10조(심사표현)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제11조(인용금지)
심사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징계절차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겸임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학회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심의 안건에 따라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
-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특히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에 관한 사안일 경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의 발견이나 제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이나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14조(조사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될 시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최소 3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 2항에 의거하여 논문게재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 정지, 영구제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단 징계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15조(시행일)
-
- 본 규정은 회원들에게 공지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15일부로 시행한다.
- 개정 세칙 제2장 3조 4항과 5항, 제4장 7조, 제5장 14조 2, 3, 4항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