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로크학회 정관

2011년 4월 9일 제정

1장 총칙

1(명칭 및 본부)

    1. 본회는 한국바로크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Baroque Studies로 한다.
    2. 본 학회 본부는 회장의 재직 기관에 둔다.

2(목적)

한국바로크학회는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건축, 영화 등 제 인문학과 수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제 분야를 가로지르며 바로크 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천착하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의 미학적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의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 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은 이사회의 소관으로 한다.

    1. 학술 활동
      가. 정기학술발표회를 매년 6월과 11월에 개최하며,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바로크 문학,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 바로크 문학,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문화행사와 강연회를 개최 또는 후원한다.
    1. 출판 및 정보 관련 사업
      가. 학회 학술지 ‘바로크연구(The Baroque Studies)’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나. 학회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배포한다.
      다. 연구발표회나 강연회 등 학술 교류에 따른 자료를 간행하고 배포한다.
    1.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가. 국제 행사를 유치, 지원한다.
      나.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다. 한국의 학술 및 문화 정보의 해외 보급에 앞장선다.
    1.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장 회원

4(회원의 종류)

    1.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가.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1. 정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2. 준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사 및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연구, 교육, 문화교류 면에서 뚜렷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본 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 혹은 기관을 말한다.

5(회원 가입)

본 회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입회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입회 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총회,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게재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들을 배포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학회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7(회원 자격 제한 및 회복)

회원 자격의 제한 및 회복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미납 회원은 회비 미납 당해 연도에 한해 본 정관에 정한 제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취소된다.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본회의 명예에 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할 수 있다.
    4. 제2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연체회비 납부와 동시에, 제3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는 이사회의 사면 결정과 회장의 승인을 거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3 . 총회 및 이사회

8(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나 회장 직무 대리, 재적 이사가 필요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맡는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각 회원에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 수행 중 발견한 중대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과반수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2/3 이상 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될 수 있다.
    2. 전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9(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을 위임받은 다른 회원은 그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4. 이사회의 업무 보고 접수 및 사업 계획 승인
    5. 기타 관례에 따라 총회에 속하는 사항

11(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그 안건과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전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 되지 못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경미한 내용의 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12(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
    1.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13(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각각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4(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2.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
    3.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학회의 장기 발전 계획 및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수립
    6.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등 예산에 관한 심의와 의결
    7. 학회 정관과 편집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
    8. 편집위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정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10. 특별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4. 임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편집위원장 1인, 감사 1인 및 총무이사 · 재정이사 · 학술이사 · 출판이사 · 홍보이사 등의 이사로 구성된다.
    2. 본 학회에는 1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17(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투표 방식은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
    2.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본 회의 고문이 된다.
    3.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은 자문위원 등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6. 감사는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통괄한다.
      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라.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부서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마. 기타 관례에 따라 회장의 고유 권한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2인 중 1인은 편집, 출판 및 기타 학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나머지 1인은 학술대회 개최 및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본 회의 이사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아래에 정하는 바 각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학회 업무를 처리한다.
      가.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의 집행을 조정하고 통괄한다.
      나. 재정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한다.
      다. 학술이사는 국내외의 학술 및 교육 정책 기관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마.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를 편집 및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9(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석 부회장과 총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의 감사
    2.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 결과 불비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4. 회계 연도 말의 결산 보고서에 대한 확인(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

5 . 편집위원회

21(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장은 편집위원회장이 맡는다.

22(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별로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판이사 중 1인을 편집간사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본 학회의 편집위원으로서 본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관 학회나 해외의 유관 학교 또는 학회에 소속한 유명 학자들을 위촉할 수 있다.

23(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학회 학술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은 비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그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다.

    1.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투고 요건 검토
    2.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진행 및 게재 결정
    3. 학회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4. 학회의 학술 관련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5. 국내외 학자들의 투고 관련 교류 및 정책 심의
    6.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투고 요령 및 논문작성 요령 등 학술지 또는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편집위원회 고유의 업무

24(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편집위원회와 투고 요령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 재정 및 회계

25(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모든 회원의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1. 회원의 정기 회비
      가. 정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한다.
      나. 준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1만원으로 한다.
      다. 기관회원(정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다.
    1. 평생 회비
      모든 회원의 경우 평생 회비 30만원을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되며, 이 경우 정기 연회비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1. 특별 회비
      가. 특별 회비란 일반 회원의 비정기적 특별 회비와 특별 회원의 가입 회비를 말한다.
      나. 특별 회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찬조금 및 기부금
    2.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 조성비와 보조금 등
    3. 그 밖의 수익금

26(회비의 결정 및 입금)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회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각 회비의 입금은 소정의 학회 구좌로 하도록 한다.

27(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8(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가 편성,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9(재정 결산보고)

각 회계 연도별 재정 결산보고는 재정이사가 매 11월의 정기 총회에서 행하며, 필히 감사의 확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 일자) 본 정관은 2011년 4월 9일에 제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