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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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한국바로크학회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Baroque Studies로 한다.
- 본 학회 본부는 회장의 재직 기관에 둔다.
제2조 (목적)
한국바로크학회는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건축, 영화 등 제 인문학과 수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제 분야를 가로지르며 바로크 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천착하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의 미학적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 및 기관과의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친다. 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은 이사회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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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활동
가. 정기학술발표회를 매년 6월과 11월에 개최하며,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바로크 문학,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 바로크 문학, 문화 및 예술과 관련한 문화행사와 강연회를 개최 또는 후원한다.
- 학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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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및 정보 관련 사업
가. 학회 학술지 ‘바로크연구(The Baroque Studies)’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나. 학회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배포한다.
다. 연구발표회나 강연회 등 학술 교류에 따른 자료를 간행하고 배포한다.
- 출판 및 정보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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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가. 국제 행사를 유치, 지원한다.
나.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다. 한국의 학술 및 문화 정보의 해외 보급에 앞장선다.
-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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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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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가.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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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준회원이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사 및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특별회원이란 연구, 교육, 문화교류 면에서 뚜렷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본 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사람 혹은 기관을 말한다.
제5조 (회원 가입)
본 회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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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과 준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입회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특별회원은 본 회의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입회 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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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총회,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게재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들을 배포 받을 수 있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 학회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 자격 제한 및 회복)
회원 자격의 제한 및 회복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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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미납 회원은 회비 미납 당해 연도에 한해 본 정관에 정한 제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취소된다.
-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본회의 명예에 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연체회비 납부와 동시에, 제3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는 이사회의 사면 결정과 회장의 승인을 거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8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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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나 회장 직무 대리, 재적 이사가 필요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맡는다.
-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각 회원에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 수행 중 발견한 중대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과반수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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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2/3 이상 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될 수 있다.
- 전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 (총회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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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을 위임받은 다른 회원은 그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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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 이사회의 업무 보고 접수 및 사업 계획 승인
- 기타 관례에 따라 총회에 속하는 사항
제11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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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그 안건과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사회는 전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 되지 못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회장은 경미한 내용의 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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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장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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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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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각각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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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 총회에 부의할 예산 및 결산
-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학회의 장기 발전 계획 및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등 예산에 관한 심의와 의결
- 학회 정관과 편집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편집위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정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특별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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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편집위원장 1인, 감사 1인 및 총무이사 · 재정이사 · 학술이사 · 출판이사 · 홍보이사 등의 이사로 구성된다.
- 본 학회에는 1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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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투표 방식은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본 회의 고문이 된다.
-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자문위원 등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감사는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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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통괄한다.
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라.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부서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마. 기타 관례에 따라 회장의 고유 권한과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 회장은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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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2인 중 1인은 편집, 출판 및 기타 학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나머지 1인은 학술대회 개최 및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본 회의 이사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아래에 정하는 바 각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학회 업무를 처리한다.
가.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의 집행을 조정하고 통괄한다.
나. 재정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한다.
다. 학술이사는 국내외의 학술 및 교육 정책 기관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라.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마.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를 편집 및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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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석 부회장과 총무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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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의 감사
-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감사 결과 불비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회계 연도 말의 결산 보고서에 대한 확인(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2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장은 편집위원회장이 맡는다.
제22조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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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각 전공별로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출판이사 중 1인을 편집간사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 학회의 편집위원으로서 본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관 학회나 해외의 유관 학교 또는 학회에 소속한 유명 학자들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학회 학술지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은 비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그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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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투고 요건 검토
-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 진행 및 게재 결정
- 학회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 학회의 학술 관련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
- 국내외 학자들의 투고 관련 교류 및 정책 심의
-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투고 요령 및 논문작성 요령 등 학술지 또는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편집위원회 고유의 업무
제24조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편집위원회와 투고 요령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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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모든 회원의 입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 입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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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정기 회비
가. 정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한다.
나. 준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1만원으로 한다.
다. 기관회원(정회원)의 정기 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한다.
- 회원의 정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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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회비
모든 회원의 경우 평생 회비 30만원을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되며, 이 경우 정기 연회비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 평생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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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회비
가. 특별 회비란 일반 회원의 비정기적 특별 회비와 특별 회원의 가입 회비를 말한다.
나. 특별 회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특별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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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조금 및 기부금
-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 조성비와 보조금 등
-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 (회비의 결정 및 입금)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회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각 회비의 입금은 소정의 학회 구좌로 하도록 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가 편성,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재정 결산보고)
각 회계 연도별 재정 결산보고는 재정이사가 매 11월의 정기 총회에서 행하며, 필히 감사의 확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 일자) 본 정관은 2011년 4월 9일에 제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